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에 업무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7. 10. 근로자와의 면담 도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에 해고(수습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김○영 과장도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일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말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해 일자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해고 당일 오후 사용자는 김○영 과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2차례 전화하여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점, ④ 근로자가 2023. 7. 11.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총 6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및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더라도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