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대상 비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및 유튜브 시청, 근무장소 이탈 및 취침, 환자 서비스 불량 등 복무불량 행위’, ‘영상의학실장 직무대행 중 코로나19 전담병동 영상촬영 거부 및 부당지시 행위’, ‘출장검진 시 방사선사 업무범위를 넘는 청력검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힘희롱, 2차 가해)’행위의 4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1의 징계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이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대상 비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