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로,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택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수습 간이 1개월이었다면, 사용자가
판정 요지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로,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택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수습 간이 1개월이었다면, 사용자가 2023. 6. 19. 근로자의 근무지를 탄현 소재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습득을 위한 추가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로,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택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수습 간이 1개월이었다면, 사용자가 2023. 6. 19. 근로자의 근무지를 탄현 소재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습득을 위한 추가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2개월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 인성, 업무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력 등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부적합을 통보하고 이직 권고를 한 점, ③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는 파주시 관할이므로, 파주 탄현이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파주 탄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