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 독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
판정 상세
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실질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분리 독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명시적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먼저 표명한 점, ② 사용자1이 해고통보를 직접 했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의 근로관계 합의해지 주장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