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ENT는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ENT의 목적사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ENT는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ENT의 목적사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서○○ 실장이 혼재하여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EN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ENT는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ENT의 목적사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서○○ 실장이 혼재하여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ENT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고 채용내정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제시하고 있는 서○○ 실장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입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④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