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휴직계 수리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혹은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휴직계 수리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혹은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판단: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휴직계 수리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혹은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복직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휴직계 수리를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혹은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복직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