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부목사는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근무하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② 교육전도사들은 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신학대학교(원) 학생들로서 목회 현장훈련을 받는
판정 요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부목사는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근무하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② 교육전도사들은 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신학대학교(원) 학생들로서 목회 현장훈련을 받는 훈련생으로 확인되는 점,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교회에 나오고 지급한 금원도 75만원에 불과하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판정 상세
① 부목사는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근무하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② 교육전도사들은 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신학대학교(원) 학생들로서 목회 현장훈련을 받는 훈련생으로 확인되는 점,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교회에 나오고 지급한 금원도 75만원에 불과하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교육전도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집도 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③ 반주자 5명 중 2명은 교회로부터 금원을 받지 않고, 나머지 3명은 일정한 금원을 받았으나 반주자들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며 반주를 하여 받은 금원은 봉사비 또는 장학금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가 대신 반주를 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반주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