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부속병원 등을 관리하는 기구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과 인사발령의 주체는 사용자2임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나,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의 인사발령을 명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음
다.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① 병원의 폐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는 사용자2가 병원의 폐원에 따라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발령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대상자들과 면담을 통해 배려기준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산지역 전보 대상자들을 위해 지원계획도 수립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판정 상세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