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면서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내용을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면서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내용을 누락하여 손익에서 약 8억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3. 6. 29. ”2023년 반기감사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자료“를 팀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재무팀장으로서 지정감사 대응, 공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거래소 담당자와 갈등이 생겨 사용자가 항의를 받았던 사실, ② ”2023년 반기 결산 손익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면서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내용을 누락하여 손익에서 약 8억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2023. 6. 29. ”2023년 반기감사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자료“를 팀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중간감사 감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3개월 동안 지각을 수 차례 하였고, 근로자의 지각으로 회의를 연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