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 1개월의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추가로 병가 또는 휴직 부여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 1개월의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추가로 병가 또는 휴직 부여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판단: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 1개월의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추가로 병가 또는 휴직 부여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2차례 복직명령에도 본인의 재판이 끝나는 6개월 뒤에 복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7. 10.과 2023. 7. 14.에 각각 문자로 근로자에게 ‘복직 못할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퇴사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진단서나 사유서 제출 없이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에는 ‘계속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약 1개월의 휴직을 부여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추가로 병가 또는 휴직 부여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2차례 복직명령에도 본인의 재판이 끝나는 6개월 뒤에 복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3. 7. 10.과 2023. 7. 14.에 각각 문자로 근로자에게 ‘복직 못할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퇴사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진단서나 사유서 제출 없이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6항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23. 8. 29.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