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총무가 회사의 관련 업무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총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총무가 회사의 관련 업무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총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8. 5.∼9. 4.)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상
판정 상세
총무가 회사의 관련 업무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총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8. 5.∼9. 4.)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