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영화 강의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국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초등예술하나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근로자가 영화 강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였고, 학교에서 연극 수업으로 변경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진행하지 않는 등 수업 내용 및 운영에 상당한 자율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영화 강의가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특성상 강의 장소와 시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이를 위수탁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점, ④근로자에게 영화 수업과 무관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점, ⑤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⑥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보수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