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김○○ 주임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고충을 방치한 행위 및 직원에게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공개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모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유형력(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외에, 과도한 업무 부여·고충 방치·부당한 업무 지시·공개적 모욕 발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이 적정한 수위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유형력 행사 외 나머지 행위들은 입증이 부족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
다.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된 상황에서, 중징계(무거운 징계)에는 해임 외에 정직처분도 존재함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김○○ 주임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고충을 방치한 행위 및 직원에게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공개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모두 입증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청한 점,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 중징계에는 해임처분뿐만 아니라 정직처분도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