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상사의 직무상의 문서수정에 항의하고 소리 지른 행위’, ‘반복적으로 문서작성 기준을 미이행한 행위’, ‘특별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을 상사와 의논하지 않고 임의 퇴소 처리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상사의 직무상의 문서수정에 항의하고 소리 지른 행위’, ‘반복적으로 문서작성 기준을 미이행한 행위’, ‘특별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을 상사와 의논하지 않고 임의 퇴소 처리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만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상사의 직무상의 문서수정에 항의하고 소리 지른 행위’, ‘반복적으로 문서작성 기준을 미이행한 행위’, ‘특별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을 상사와 의논하지 않고 임의 퇴소 처리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만장일치로 감봉 처분을 의결한 점, 근로자는 과거 포상 이력은 없고 유사한 징계사유로 신청외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징계양정의 가중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비교적 경한 감봉의 처분을 한 점, 감봉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해당 센터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근로자의 행위로 설치목적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