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행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유효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9. 14. 근로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15. 공사를 재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을 현장에 부르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
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9. 15.∼9. 27.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1에게 금2,253,330원, 근로자2에게 금2,210,000원, 근로자3에게 금2,36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