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상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고, 직위해제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보 조직국장의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여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고, 직위해제 기간이 판정 시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공로회에 직위해제 규정이 미제정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현재 취업규칙을 제정 중이고 조만간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위해제 절차의 준수 여부공로회에는 직위해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위해제가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이상,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