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종전의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종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음
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수차례 면담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 철회,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부인 등 사용자와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파기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