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없거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없거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차례 조퇴하거나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가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과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없거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차례 조퇴하거나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가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으며, 안전관리요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등 업무수행이 부적절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상의 고용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수습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