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2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제기된 민원 조사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서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근로자를 민원이 제기된 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민들이 근로자의 분리를 요구한 바 있기도 하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입증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