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고성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한 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고성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징계양정) 사용자가 원처분인 ‘감봉 3월’에서 ‘견책’으로 감경?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징계절차) 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고성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징계양정) 사용자가 원처분인 ‘감봉 3월’에서 ‘견책’으로 감경?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징계절차) 취업규칙 제7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구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한 점, 조합원 징계 시 조합대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44조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할 목적이라는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해 노력했던 점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견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