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근속승진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승진이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점, ③ 승진자들의 재직기간이 다양하여 일정 기간이 채워지면 승진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승진자를 선정하고 있는 점, ⑤ 기존 소득의 감소가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