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였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틀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록을 해야 함에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였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틀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록을 해야 함에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음주 후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이 지속·반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였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틀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기록을 해야 함에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음주 후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이 지속·반복적인 점, 현금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의 미납입 기간이 2년 10개월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틀에 한 번 출근해야 함에도 2020. 8.~11. 4개월간 출근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