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
다. 따라서 직권면직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
다. 따라서 직권면직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중 임금상당액 부분을 받아들이되 해고일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