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2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들이 소속된 신청외 법인(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함)과 사용자1, 사용자2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1이 신청외 법인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용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1은 신청외 법인 대표이사로 입사하여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 2, 신청외 법인의 직원 채용 전반을 비롯한 연봉 협상 등 내부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내부 문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낮잠을 자는 등 근로시간 등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1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연봉액을 지급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내부 총괄책임자로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1이 근로자2에게 신청외 법인 휴업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면서 보상으로 위로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사용자1 소속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1 소속 직원은 근로자2에게 등록된 지문으로 출입이 어렵고, 이메일 계정 등이 삭제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이 신청외 법인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2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