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문서공개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년마다 노사협의로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매년 1월, 6월 및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6.경 퇴직자들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복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시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 당시 근로자 외에도 간선버스에서 지선버스로 배치 전환된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등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가 일부 감소한 것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한 정도는 4km 상당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문서공개거부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여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