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강의시간,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월, 수, 금요일 강의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강의시간,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월, 수, 금요일 강의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끝난 날 21:00 이후에 강의가 없으면 바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위탁계약서 및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강의시간,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월, 수, 금요일 강의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였고, 강의가 일찍 끝난 날 21:00 이후에 강의가 없으면 바로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의 수업시수나 강의 시간대 배정은 사용자가 일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업 시수 및 강의 시간대 배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화, 목, 일요일 다른 학원에 출강하고 있어 협의에 의하여 월, 수, 금요일 강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교재선정에 있어 다른 강사의 진술 등에서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회의참석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학원생 관리 및 기타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단톡방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가 공지한 것들은 구체적 업무지시라기보다 학원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⑥ 근로자의 보수는 수강료 수입에 대해 사용자와 6:4 비율제로 정하며 근로자의 근태와 관련 없이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여 받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기 어렵다는 점, ⑦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보수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