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일반직(6개월 수습)으로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일반직(6개월 수습)으로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일반직(6개월 수습)으로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수습기간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수습평가서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자가 평가 전 팀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수습평가 항목별 근로자의 부정사례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 과중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수습평가 시행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해고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