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재택근무명령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재택’으로 변경하는 재택근무명령을 하였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전직에 해당함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한다.
나. 재택근무명령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 제20조(출입제한)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사명령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들은 재택근무명령 이전에 근로자에 대해 내려진 정직 처분에 관한 징계사유들과 동일한 것이고, 해당 정직 처분은 2023. 9. 14.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임이 인정된 점, 정직 처분 이후 사업장 출입이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정도 없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택근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재택근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강제적으로 직장동료와 배제, 단절됨으로써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재택근무명령을 위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성실한 협의를 우선하였어야 함에도 사용자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재택근무명령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