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내역이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회계결의서에 확인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행위는 인사규정
판정 요지
취업규정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내역이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회계결의서에 확인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집행한 금액이 약 2,400만 원에 달하고, 비위행위의 기간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내역이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회계결의서에 확인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집행한 금액이 약 2,400만 원에 달하고, 비위행위의 기간이 약 3년으로 징계양정기준인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지출내역이 비정상적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비위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어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④ 징계시효 5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표창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변호사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