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확정공고,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확정공고,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고 등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신청 노동조합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로 각각 명시한 점, 과반수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사용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 확정공고,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고 등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신청 노동조합 지회’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로 각각 명시한 점,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로 명시하면서 대표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인 ‘윤○○’으로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는 ○○○○노동조합이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