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점, ②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여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점, ②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1호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행
판정 상세
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점, ②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1호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으며, 근신 기간 중 퇴사자들과 접촉하여 회사 자료를 유출한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 사안의 성격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5호는 신체 및 정신질환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근로자가 근무를 이행하기에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징계해고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④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10호는 제 규정의 위반, 업무지시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징계해고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