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견책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전직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 회의에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직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행위, 타 부서 직원에게 피해자의 부당한 평판을 심어주는 발언을 한 행위, 업무 회의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 등 징계사유 3개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징계 종류 중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일은 2023. 6. 2.이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여 2023. 10. 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