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정직 기간 후 복귀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정직 기간 후 복귀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여려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정직 기간 후 복귀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여려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정당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해고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조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