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보낸 감사 촉구 이메일의 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감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감사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에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보낸 감사 촉구 이메일의 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감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감사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에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포상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고, 불문경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보낸 감사 촉구 이메일의 내용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감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감사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에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징계를 결정하고,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포상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고, 불문경고 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바,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 요구 사유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신청에 따라 징계를 재심의하였고, 징계의결서, 재심징계의결서 등을 서면으로 교부한바, 이 사건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