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기간에 근무평정 등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시용기간에 병가사용 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50% 이상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기간에 근무평정 등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시용기간에 병가사용 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50% 이상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내용, 진단서 등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정도의 건강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평정에서 인성, 근무태도, 건강 등에서 최하 등급의 평가 점수를 받았고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시용기간에 근무평정 등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시용기간에 병가사용 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50% 이상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내용, 진단서 등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정도의 건강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평정에서 인성, 근무태도, 건강 등에서 최하 등급의 평가 점수를 받았고 본채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점, ④ 동료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인성, 근무태도 부족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회사에 시용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평정 시기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사용자의 근무평정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