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일인 점, ②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인사발령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인사발령은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노무 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은 아니므로 발령지에서의 근무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인사발령 외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증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일인 점, ②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인사발령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인사발령은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노무 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은 아니므로 발령지에서의 근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발령지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발령지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은 근로자들의 인사발령일인 점, ②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인사발령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무효를 다투는 경우 통상적인 인사발령은 그 자체로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노무 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은 아니므로 발령지에서의 근무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발령지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발령지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며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발령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래의 근무지로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은 인사발령을 다투며 구제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다투며 그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인사발령 외에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사발령이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증거도 달리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