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사용자와 면담을 하여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적법하고 근로자는 연장기간에도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사용자와 면담을 하여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적법하고 근로자는 연장기간에도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사용자와 면담을 하여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연장은 적법하고 근로자는 연장기간에도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다른 수습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습평가에서 근로자는 2차례 모두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던 점, ③ 상급자의 수습평가서 평가에 이어 본사 인사부서에서 최종 본채용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던 점, ④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은 수습근로자가 취할 통상적인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