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
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9. 20. 자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3. 10. 10.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9. 20. 자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3. 10. 10.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