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에 해당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절차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