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제10호 ‘사회통념상(취업규칙, 사규 위반) 징계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제10호 ‘사회통념상(취업규칙, 사규 위반) 징계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제10호 ‘사회통념상(취업규칙, 사규 위반) 징계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그날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수행한 점, 사용자가 2019년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던 운전원을 다시 같은 조에 배치한 것이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점, 작업 중단과 관련하여 익산시 관계자나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19조 제10호 ‘사회통념상(취업규칙, 사규 위반) 징계가 불가피한 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한 행위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그날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수행한 점, 사용자가 2019년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던 운전원을 다시 같은 조에 배치한 것이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점, 작업 중단과 관련하여 익산시 관계자나 시민들의 민원전화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