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② 일부 부인하는 징계사유 또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며, ③ 경비 승인 신청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사 자산 부당 사용, 법인카드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제기된 복수의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횡령성 비위)의 존재 여부,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 스스로 대부분의 비위를 인정하고 나머지도 관계자 진술·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인사·회계 총괄자가 지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점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
다. 또한 취업규칙(사업장 내부 규정)상 복수의 징계사유에 대한 가중 규정 및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② 일부 부인하는 징계사유 또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며, ③ 경비 승인 신청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를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성희롱 및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에 대해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이 과거 징계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각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취업규칙은 다수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