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행위, ② 원격근무 수행 중 일부시간 동안 vpn 접속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태불량의 행위는 직무윤리지침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근로자가 휴일근무를 신청하면서 사전 계획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팀장과 사전소통 없는 휴일근무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일에 업무수행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징계사유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 및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에 이미 포함되었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