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② 식음팀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행위는 사용자의 녹취록과 조사내용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등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② 식음팀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행위는 사용자의 녹취록과 조사내용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과 식음팀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으로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질서가 와해된 점,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원들이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직장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② 식음팀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행위는 사용자의 녹취록과 조사내용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과 식음팀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으로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질서가 와해된 점,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원들이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사직을 호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냈으나, ① 전송된 사진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송된 사진에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는 서면으로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