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본사 간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기간마다
판정 요지
한국지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본사 간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기간마다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인사에 있어 본사로부터 승인받아 행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사라는 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본사 간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기간마다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인사에 있어 본사로부터 승인받아 행하는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와 본사 간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기간마다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인사에 있어 본사로부터 승인받아 행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사라는 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본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1이 직접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지사로서 지휘·감독을 받을 뿐, 독립적인 법인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격의 형해화를 인정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적격은 지사인 사용자2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2의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취득신고된 근로자 명단으로 확인한 바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2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