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계약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학교 보건교사, 상담교사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계약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학교 보건교사,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와 피해 학생과의 면담내용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사용자1의 피해 학생과 근로자의 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 의견, 교육지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계약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학교 보건교사,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와 피해 학생과의 면담내용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사용자1의 피해 학생과 근로자의 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변호사 의견,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에서 모두 근로자의 성폭력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이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됨
다. 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약해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본질적 효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