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정직이 곧바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무단 근무지 이탈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시점에는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무단 근무지 이탈 시점에는 2022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며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관련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은 단체협약상 단순히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을 뿐이어서 반드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