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일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식사비 및 유흥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징계해고)는 징계양정(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및 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최중징계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평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한도를 증액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사용이 용인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
다.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일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식사비 및 유흥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평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최근 한도를 증액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이 용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점, ③ 해고의 시기 및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