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전문의약품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무 정지는 강등의 부수적 처분으로 강등과 직무 정지는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두 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과거에 ’직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점, 사용자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양정이 적정함3)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별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점, 특별인사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한 점, 근로자에게 재심 신청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