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현장 공사종료일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은 2023. 7. 1. 이후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공사중단이 6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그동안 원도급사와 공사 기간 재연장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복직할 공사 현장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공사종료로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현장 공사종료일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은 2023. 7. 1. 이후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공사중단이 6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그동안 원도급사와 공사 기간 재연장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사중단의 원인이 된 재정적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도 어려워 사용자에게 기약 없는 공사 재개를 기다리며 다수의 근로자들과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 현장 공사종료일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은 2023. 7. 1. 이후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로 공사중단이 6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그동안 원도급사와 공사 기간 재연장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사중단의 원인이 된 재정적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도 어려워 사용자에게 기약 없는 공사 재개를 기다리며 다수의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장의 공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공사종료로 이미 종료되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들은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