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중 ① 환자의 SA를 누락한 행위, ② 인공수정 및 SA를 동시 진행하면서 개별 포장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③ 오염된 트레이에 주사기를 놓아 시료를 오염시킨 행위 등 3개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중 ① 환자의 SA를 누락한 행위, ② 인공수정 및 SA를 동시 진행하면서 개별 포장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③ 오염된 트레이에 주사기를 놓아 시료를 오염시킨 행위 등 3개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중 ① 환자의 SA를 누락한 행위, ② 인공수정 및 SA를 동시 진행하면서 개별 포장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③ 오염된 트레이에 주사기를 놓아 시료를 오염시킨 행위 등 3개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로 근로자 스스로 바로 시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3개 징계사유 모두 단 한 차례에 그쳐 이후 반복된 적이 없어 취업규칙상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하고 향후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적절한 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중 ① 환자의 SA를 누락한 행위, ② 인공수정 및 SA를 동시 진행하면서 개별 포장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③ 오염된 트레이에 주사기를 놓아 시료를 오염시킨 행위 등 3개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나머지 5개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로 근로자 스스로 바로 시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3개 징계사유 모두 단 한 차례에 그쳐 이후 반복된 적이 없어 취업규칙상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하고 향후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적절한 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이고, 환자를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항의나 불만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